졸레어,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상태바
졸레어,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 양민후 기자
  • 승인 2020.07.0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소아·성인 중증 환자 대상

한국노바티스는 ‘졸레어(오말리주맙)’가 1일부터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대상은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장기 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 장기 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등 기존 표준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소아 및 성인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다.

구체적으로 ▲면역글로불린 E(lgE) 수치가 76IU/mL 이상 ▲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해 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에선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이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는다.

이번 급여적용은 INNOVATE 연구결과에 근거했다. 해당연구는 전 세계 14개국의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 419명을 대상으로 28주간 실시됐다. 연구결과, 일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천식 악화 발생률은 졸레어 투여군이 위약군 대비 26%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 천식 악화 발생률은 위약군 대비 50% 낮았다.

또 천식으로 인한 병원 응급실 방문 빈도는 졸레어군에서 43.9% 감소했고, 천식 관련 삶의 질(AQLQ) 개선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전성 및 내약성 프로파일은 두 군간 유사한 수준이었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교수는 “졸레어는 허가 이후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여러 데이터를 통해 중증 천식 증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이는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 치료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보험 급여 적용으로 치료 문턱이 낮아진 만큼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천식 관리를 통해 삶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졸레어는 알레르기성 천식의 주요 매개체인 면역글로불린 E(IgE)를 표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다. 국내에서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에 생물학적 제제가 급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