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청기, 개별가격 고시...급여비용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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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청기, 개별가격 고시...급여비용 분리지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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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급여제도 개선안 순차 시행

앞으로 장애인보청기는 개별가격이 고시되고, 급여비용이 분리 지급된다. 또 보청기 판매업소는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 건보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현재는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에 보청기를 구매한 뒤 건보공단에 급여비 청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보청기 제조·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건보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 받은 후, 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급여비용 분리지급=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는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돼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금액은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원,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20만원,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2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는 청각장애인이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만1천 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앞으로는 구매 당시 제품 비용(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20만 원)의 10%인 11만1천원을 청각장애인이 부담하고, 건보공단은 111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만 1회당 5만원(본인 부담 5천원)을 추가로 준다.

판매업소 등록제=판매업소가 건보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된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다.

제도 개선 후에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이 업소에 근무하고, 업소 내에 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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