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금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질병 치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사망, 2016년 장애 · 장례, 2017년 급여 진료비 등 보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왔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 · 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 47억 4000만 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 4000만 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억 9000만 원(12.4%), 장례비 3억 1000만 원(6.5%), 진료비 2억 원(4.2%)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나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