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화진료 초진은 위법 재진은 합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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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진료 초진은 위법 재진은 합법 취지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5.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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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분석 결과...원격의료 도입가능성 열어둬

전화진료의 위법성 여부를 따진 대법원 판결은 초진은 의료법을 위반 한 것으로, 재진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선고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은 최근 전화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선고 2014도9607)했다. 그 이유로 이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통화 당시 환자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환자를 진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진찰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실제 이번 판결에 참조한 사건은 전화진료가 위법성이 없다는 무죄취지로 판결 한 2010도1288 선고와 정반대되는 판결로 차이점은 초진과 재진 여부다.

해당사건은 산부인과 원장이 전화진찰을 통해 672건 처방전을 발행,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해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전화진료가 모두 재진환자였다.

이외 2019두50014선고에서도 원장 부재중 전화통화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로 처방전을 교부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묻는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의사가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처방내용이 특정됐고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총 3건의 전화진료에 대해 2건은 무죄, 1건은 의료법 위반여부를 묻는 판결에 혼선을 빚어진 것 처럼 보이나 정확히 초진과 재진에 대해 위법성 기준이 명쾌하게 나눠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화진료 허용에 대한 복지부 차원에서 법적인 충분한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격의료에 대한 가능성도 이번 위법취지 판결에도 불구 여전히 열려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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