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들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 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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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들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 개시돼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9.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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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국정감사서 도마에…민간의뢰 감정제도 필요성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부각됐다.

절반수준도 안되는 낮은 조정개시율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다. 그만큼 의료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에 주목했다.

조정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기한 조정신청 2건 중 1건도 제대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의미이다. 이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되는 현행 법령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료중재원 현원이 정원대비 39.5%에 불과한 이유를 물었다. 정원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지, 의료중재원이 제역할을 못해서인 지 답하라고 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 데, 이로 인해 개시율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설립당시 목표했던 업무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실현되면 업무량이 늘 것이고 정원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자동개시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중재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의료분쟁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원장이 분발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절충점을 찾아서 의료소비자와 의료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 법안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도 "강제조정 도입 여지는 분명이 있다. 입중책임 전환 완화문제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국수 원장은 "(입증책임 부분은) 쌍방이 모두 관심있는 사안이다.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정신청하면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역시 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의할 것이다. 복지부도 공감한다고 했는데, 의료중재원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환자들이 감정을 의뢰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 의료중재원이 민간인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감정제도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일단 난색을 표했다. 공공기관이 분쟁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받는 건 어렵다고 했다.

낮은 조정개시율로 인해 비판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예산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14배를 더 쓰는 데도 실적이 없는 기관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 여기서 안되면 소비자원에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다그쳤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했다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다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태를 감안한 비판의 목소리였다.

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양 기관은 기능상의) 성격이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조정이나 중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1곳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률로 예방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페널티가 없어서 이행되지 않는 기관도 적지 않다"며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상급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이 더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출신인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낮은 조정개시율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신뢰를 통해 개시율을 높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국수 원장은 결론적으로 "조정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방침이고 역할"이라면서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분쟁 절차 자동개시법은 지난해 3월 오제세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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