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하면 안되고 임산부에 금지된 약 무더기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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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하면 안되고 임산부에 금지된 약 무더기 처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9.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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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법이 절실한 이유...병의원 변경률 더 낮아져

정부는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약물을 처방하거나 약국이 조제하기 전 단계에서 금기약물 등이 포함됐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다.

자율시행으로 5년째 운영되고 DUR은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사용중지, 용량주의, 기간주의 등의 약물이 처방되거나 조제될 경우 '팝업창'을 통해 변경하도록 안내한다.

하지만 이 경고 메시지에도 의료기관은 약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처방하는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DUR 점검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DUR 의무화 등 제도정비가 절실해 보인다. 약물 과다사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동일성분 중복이나 효능군 중복 메시지 불수용률은 금기약물보다도 훨씬 더 높다.

3일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대구달성)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처방전 내 점검에서 병용금기 DUR 메시지는 16만건이 생성됐다. 이 중 처방이 변경된 건수는 3만3000건(20.5%)에 불과하다. 5건 중 1건 꼴로 변경이 이뤄지는 셈이다.

연령금기와 임부금기는 각각 8만건 중 5만8000건(72.5%), 임부금기는 17만3000건 중 7만2000건(41.5%)으로 병용금기보다는 처방변경률이 높았지만 위험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용량주의 약물과 기간주의 약물의 처방변경률은 각각 22.2%, 19.5%였다.

DUR은 복수 의료기관 처방전 간에도 점검된다.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이 대상이다.

병용금기의 경우 8만5000건의 주의 팝업이 제공됐지만 이중 3만5000건(41.1%)이 변경됐다. 동일성분 중복과 효능군 중복은 각각 1031만7000건 중 143만건(13.9%), 712만9000건 중 81만4000건(11.4%)으로 변경률이 다른 점검항목보다 턱없이 더 낮다.

문제는 처방변경률이 해마다 더 감소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실제 처방전 내 점검 중 병용금기의 경우 2011년 38.2%에서 2012년 27%, 2013년 25%, 2014년 21.9%, 2015년 상반기 20.5%로 매년 더 낮아지고 있다.

임부금기도 2013년 51.3%, 2014년 43.9%, 2015년 상반기 41.5%로 같은 추세다.

처방변경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처방변경률이 낮아지는 건 DUR 사전점검이 증가하면서 전체 팝업 제공건수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팝업정보가 제공돼더라도 환자의 필요에 의해 의사가 판단해 금기약물 등을 처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그렇더라도 처방변경률이 매년 하락 추세이고, 여전히 변경되지 않은 처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사전점검 의무화법을 신속히 처리해 체계적인 약물 처방·조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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