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처 승격…300병상 이상 병원 음압병상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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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처 승격…300병상 이상 병원 음압병상 의무설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9.0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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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정협의서 보고…NMC, 중앙감염전문병원 지정

정부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국가 방역체계 개선방안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오전 당정협의에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의료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우선 신종감염병 위기 보고서를 정부, 의료계 등에게 매일 배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출입구 검역강화를 통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만일 감염병이 유입되면 초기에 즉각 현장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역학조사관은 올해부터 매년 20명 이상 선발하는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행확산 때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중앙과 17개 시도별로 접촉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지정해 신종감염병 발생 즉시 활용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117개와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114개에 1인 음압병실 261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43개소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다 최소 2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전문병원으로 지정해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 특수성을 감안해 컨트롤타워를 질병관리본부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의 감염병체계점검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의견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돼 추후 당정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한 예산이 정기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 통과에 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관련 상임위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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