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인베가' 등 8품목 제조소 변경...포장단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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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인베가' 등 8품목 제조소 변경...포장단위 '주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3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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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파맥스스프링클' 2품목, 기존 30C→28C로 전환
엠라5%크림'의 제품코드, 양도양수로 수입자 변경

한국얀센이 일부 자사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해외로 제조소를 변경하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최근 '인베가' 등 8품목에 대해 제조소 변경과 포장단위 변경, 국내 생산에서 수입품으로의 전환이 완료됐다.

대상품목은 정신분열증치료제 '인베가서방정3mg 30T'와 '인베가서방정6mmg 30T', '인베가서방정9mg 30T', 마약성진통제 '저니스타서방정4mg 28T', 항경련제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25mg 60C',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50mg 60C' 등 6품목은 포장단위가 종전과 동일하다.

반면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25mg 30C'와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50mg 30C' 등 2품목은 종전 30C에서 28C로 변동됐다.

제조소는 변경전에는 한국얀센(대한민국)이었으나 변경 후 Janssen Cilag SpA(이탈리아)로 바뀐다.

변경전 기존제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지난 3월1일자로 삭제됐으며 다만 오는 8월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

종전 허가증(제조허가) 제품은 3월1일자로 삭제된 기존의 제품코드로 급여청구돼야 하며 이후 신규 허가증(수입허가)으로 포장된 제품은 오는 4월1일자로 신실된 새로운 제품코드로 급여청구돼야 한다.

한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피부 표면마취제 '엠라5%크림'의 제품코드가 변경됐다.

종전 수입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로 변경된 것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품코드는 양도양수 사유로 지난 3월1일 삭제됐으며 다만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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