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셉틴 등 30품목 약가 평균 9.9% 인하...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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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 등 30품목 약가 평균 9.9% 인하...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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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린코신캡슐 등 3품목 인상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주 등 기등재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무더기 하향 조정된다.

동일제품 등재 연동 직권인하, 자진인하 등 사유는 다양하다. 반면 생산원가 보전 품목으로 지정된 일부 약제들은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 추진 중이다. 

먼저 아로티놀롤염산염 성분인 씨제이헬스케어의 혈압약 알말정5mg 등 23개 제품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평균 12.4% 직권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인하되는 최초등재제품 또는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 등이 동일한 제품들이다.

알말정의 경우 5mg은 207원에서 181원, 10mg은 320원에서 280원으로 각각 12% 인하된 뒤,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1일 다시 139원, 214원으로 추가 조정된다.

우레아 성분의 습진치료제인 한미약품 한미유리아크림200mg, 동성제약 유그린에프연고 등도 같은 수순을 밟는다. 한미유리아크림200mg(10/50g)의 경우 내달 1일 2495원에서 2157원, 내달 3월1일 1650원 순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안국약품의 피부염치료제 새로켄타에이크림(450g)도 같은 사유로 207원에서 182원으로 같은 날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가산기간 종료에 따른 추가 인하는 없다. 

베타메타손, 클로트리마졸, 겐타마이신 복합제인 신풍제약 겐트리손크림 등 13개 품목도 같은 사유로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평균 15% 하향 조정된다. 가산종료에 따른 추가 인하는 역시 없다. 

허셉틴주150mg은 가산기간이 종료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사례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최초 동등생물의약품의 고시 시행일부터 2년간 가산하고,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1년 범위 내에서 가산을 유지하는데, 이 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약가는 39만4298원에서 36만2340원으로 8.1% 인하된다.

4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기등재의약품 현황
4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기등재의약품 현황

한국애브비의 RSV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하기도 질환 예방약인 시나지스주50mg 등 9품목은 상한금액이 평균 3.6% 조정된다. 사용범위 확대나 회사의 자진요청에 의해 약가가 조정되는 약제들이다.

품목별로는 시나지스주50mg은 54만1531원에서 53만6116원, 한림제약 피타듀스정2mg은 560원에서 550원, 현대약품 유레민정0.1mg은 735원에서 729원, 한국파마 파마설트랄린정50mg은 52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반해 생산원가 보전 대상인 유유제약 린코신캡슐500mg 등 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평균 21% 인상된다.

유유제약 린코신캡슐500mg은 184원에서 209원,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옥시메톨론정은 588원에서 710원, 부광약품 홀록산주1000mg은 1만2275원에서 1만5779원 등으로 조정된다. 에스케이플라주마의 정주용 헤파불린에스앤주와 녹십자 정주용 헤파빅주는 상한금액 조정없이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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