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상황 시 의약외품 원활한 공급 제도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스크 확보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도봉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수입자 및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