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허가 등을 받을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약사법에 추가되고 수입식품 및 축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영업규제 없이 화장비누의 소분(小分)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되어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생산‧제조과정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업장 사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