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연구기록서 미보관' 알보젠, 마약류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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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연구기록서 미보관' 알보젠, 마약류법 위반 적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2.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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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하원·동광 등 국내제약도 행정처분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를 작성해 보관하지 아니한 알보젠코리아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알보젠코리아가 이와 같은 내용의 마약류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업무정비 1개월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이다.

또 마약류법에 저촉돼 행정처분을 받은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많았다.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도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역시 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받았다.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도 행정처분을 비껴가지 못했다.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한 게 행정처분의 단초가 됐다. 업무정지 1개월이 처분됐다. 오는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이다.

분당서울대병원도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한 재고량의 차이나 나면서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내 제약사들도 줄줄이 행정처분이 됐다. 근골격계나 신경계 질환에 의한 근육연축에 사용되는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성분이 대상이었다.

비씨월드제약은 '갈라민트주사'를, 아주약품은 '가렉신주', 워다스제약은 '스파락신주', 동광제약은 '갈로닌주', 하원제약은 '하원갈라민주'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모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이었으며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2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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