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등 부작용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불법구매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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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등 부작용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불법구매자 제재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2.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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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지약물 구매 운동선수 명단 도핑방지위에 제공
종전 유통판매자 위주 단속 넘어 구매자 경각심위해 진행

갑상선 기능 저하, 불임,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이 운동선수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5일 금지약물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운동선수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을 넘어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 등에 노출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한 바 있다.

이에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 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조직인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 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지난해 수사 결과(약 100개 품목, 30억원 상당) >

 ◆ ‘약투’ 유튜버 등 판매자 6명 불구속 송치(’19.4.)
 ◆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 수강생들에게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로몬을 투약․판매한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 구속 송치(’19.7.)
 ◆ 여행객으로 가장하여 태국 등지에서 스테로이드를 전문적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한 B씨 구속, 2명 법정 실형, 1명 불구속 송치(’19.9.)
 ◆ 도시 중심상가 사무실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차려 스테로이드 주사·알약·캡슐 등을 불법 제조․판매한 C씨 구속 및 관련자 2명 불구속 송치(’19.10.)
 ◆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약물을 조합하고 복용일정을 디자인해주는 ‘스테로이드 디자이너’이자 불법 유통․판매 인터넷 카페 운영자 D씨 구속 송치(’19.10.)
 ◆ 불법 스테로이드 관련 책 저자이자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자 E씨 불구속 송치(’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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