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 유사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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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유사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 재지정
  • 이광열 기자
  • 승인 2020.0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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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관리 예정
2011년부터 총 207종 지정...115종 마약류로 전환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알려지면서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던 '6-모노아세틸모르핀'이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2종을,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0종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07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오는 2020년 3월 6일에 효력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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