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통업체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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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통업체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 '고심'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3.13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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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와 간담회, 하반기 지출보고서 게재 앞두고 최종 의견수렴 
개인정보 침해와 신약·의료기기 개발 위축 지적…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놓고 보건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의료인 단체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 하반기 지출보고서 전면 게시를 앞두고 의료생태계 홍역이 예상된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에서 의약단체와 지출보고서 관련 비공개와 비식별화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 공급자 단체와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졌다. 의료인 명단을 포함한 업체 지출보고서는 연내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 공급자 단체와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졌다. 의료인 명단을 포함한 업체 지출보고서는 연내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야 한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복지부 소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를 통해 지출보고서 비공개 또는 비식별화 내용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 명시된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 사항' 및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모호성을 지적했다.

임상시험 명칭과 지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목명 등의 구체적 예시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계와 보건산업계 분쟁 및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7개항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출보고서 의료인 성명과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 등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의 서면질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해당 규정은 공개를 취지로 규정된 것이나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개업무에 국가가 관여하므로 공공기관에서 비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커서 제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보고서 내용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도의 취지와 원활한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최근 의견수렴은 지출보고서 게시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는 지난해 보건의료인 대상 지출내역을 상반기 중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고, 복지부는 연내 지출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해야 한다.

공급자 단체들은 합법적 제공 이익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영업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공개 입장을 견지했다.

의약품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성능시험 연구비 및 참여 연구자 공개는 영업상 기밀 정보 노출과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공급자 단체 의견 청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보고서 비공개과 비식별화 범위를 고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복지부는 다음 회의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및 비공개 범위 설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2022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임상시험 5362억원, 제품설명회 2432억원, 학술대회 152억원, 시판 후 조사 141억원 등 총 8087억원이 사용됐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7229억원, 의료기기 858억원이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업체가 의료인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미국 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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