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검은 화요일'…정부, 내년부터 의대 2천명 증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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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검은 화요일'…정부, 내년부터 의대 2천명 증원 '강행'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2.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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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정원 3058명→5058명 확대 발표 "집단행동 시 엄정 대응"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적용…의협 "정부의 일방적 발표, 총파업 절차 돌입" 

장고 끝에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행했다. 

의사협회는 집행부 사퇴와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로 임상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및 의대생 등 의사 전 직역의 대정부 투쟁열기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 양성 기간을 반영해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대 2000명이 추가 입학하면 본과 6년 교육과정을 마치는 2031년부터 의사로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 인력 확충을 기대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고,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 재확인 절차를 진행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25학년부터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증원 발표 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발표라고 맹비난하면서 집행부 총사퇴와 긴급 임총 개최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총파업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는 예상보다 큰 증원 규모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계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8월 의사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여의도 집회 모습.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계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8월 의사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여의도 집회 모습.

의사들은 SNS를 중심으로 의료 재앙, 사직서 제출과 총파업 등 집단행동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 88%가 의대 증원 강행 시 파업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엄정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지난 2014년 3월 원격의료(현 비대면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반대해 개원가를 중심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당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보건소를 통한 집단휴진에 동참한 의원급 4417곳의 명단을 파악했다. 하지만 의정 신뢰를 감안해 청와대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휴진 의원급과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류했다.

지난 2020년 8월 역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의사 증원과 비대면진료 강행에 반발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의료계 파업 참여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의대 증원 정책 중단이라는 의정 간 극적 합의로 일단락된 바 있다.

■정부, 법과 원칙 엄정 대응…2014년과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과 동일 원칙

복지부가 지닌 법과 원칙 무기는 무엇일까.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의료법 제59조 제2항 '업무개시 명령'이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는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젊은 의사들의 동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증원 발표 시 집행부 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증원 발표 시 집행부 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없는 상황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 처벌 관련, 수련병원과 계약 및 수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그리고 추가수련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전공의 파업 여부 촉각…의협 "총파업 회원 법적 보호대책 마련"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면서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총파업 후속조치를 피력했다.

조규홍 장관은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대 증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장을 공동목표로 한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발한 위기의식 아래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의대 증원 발표로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임상교수 등이 동요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총파업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SNS를 통해 "2020년에는 400명 증원 규모였다. 의과학자 100명을 빼면 실제 300명이었다. 그 증원안에도 가운을 벗어 반납하고 심지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웠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불과 몇 년 만에 500명 내외면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지, 시대유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에 대비한 매뉴얼을 점검하면서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과 협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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