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외국약가비교 재평가...정부, 4가지 안 주고 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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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외국약가비교 재평가...정부, 4가지 안 주고 의견요청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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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허만료 전 성분 대상 연차별 평가 시행
비교가격 '해외 최고가 vs 국내 최고가' 기본 원칙

정부가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제약계를 상대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말만 무성했던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사업에 사실상 시동이 걸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4시 심사평가원과 함께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제약계에서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소속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이 자리에서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시행방안을 큰 틀에서 언급하고, 이달 중 한 두 차례 간담회를 더 가진 뒤 재평가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재평가 시행방안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평가대상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특허 만료된 전 성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제제 의약품이 복수등재된 성분이며,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단독등재 등 그동안 재평가에서 통상 제외됐던 약제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시작해 연차별로 재평가 사업이 실시되며, 첫 약가인하는 2025년 1월 목표로 추진된다. 

가격비교 산식은 작년에 확정한 외국약가 참조산식이 활용된다. 초미 관심사인 비교가격은 A8개국 국가별 최고가와 국내 최고가를 기본으로 한다. 심사평가원 측은 조정가격으로는 조정평균가, 중간값, 최대·최저가를 뺀 조정평균가 등 4가지 안을 열거하고, 어떤 가격으로 할 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방안과 관련해 각 협회에서 소속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다음 회의에서 세부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조정가격으로 어떤 값을 선택할지에 따라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부와 보험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인지 4가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달라고 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정부가 제약계 등의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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