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도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브루킨사 등 암질심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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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도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브루킨사 등 암질심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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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 복지부 등에 의견서 전달...폴라이비주도 언급

환자단체가 급여기준 확대 진행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를 정부와 보험당국에 요청하고 나섰다. 

또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치료에 쓰이는 베이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제인 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에 대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신속 상정과 급여 적성성 평가 심의도 요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의견서'를 2일 복지부에 전달하고, 심사평가원에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 약제 등재 과정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에는 현재 신규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급여결정신청 약제에 관한 사항만 포함돼 있고, 급여기준 확대 품목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급여기준 확대 관련 심의결과는 해당 환자들에게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라면서 "급여기준 확대 품목 심의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2021년 7월14일 복지부에 암질심 심의결과 공개를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같은 해 10월13일 심의결과부터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암질심의 경우 급여기준 확대 품목도 포함해서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유사사례를 언급했다.

연합회는 '약제급여 등재 및 기준확대' 관련 의견도 냈다. 백혈병환우회가 발제해 연합회가 채택한 내용으로 브루킨사와 폴라이비주가 해당 약제다.

브루킨사는 현재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걸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등으로 급여 사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게 연합회의 요청이다.

폴라이비주의 경우 2020년 10월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3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4월 암질심에 올라갔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 데 연합회는 이 약제도 신속히 암질심에 올려 심의해 달라고 했다.

연합회는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혈액암 치료제의 급여 등재 및 기준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도되면서 해당 환자들의 문의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약제의 신속한 암질심 상정과 급여 적정성 평가 심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회에서는 관련 제약사에도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한 재정분담방안, 자료제출 등 노력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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