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 NIP 추가...질병청장 정보요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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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NIP 추가...질병청장 정보요청 범위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12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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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배현진·김미애 의원법안 통합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①감염병예방관리법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추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조정한 것이다.

먼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질환에 추가했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내용,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장 등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 요청의 목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정보요청 대상에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정보제공 범위에는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추가됐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이 이 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추가하는 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이 3개월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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