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질환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희귀질환 진단 의료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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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질환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희귀질환 진단 의료기기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12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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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관련 법률안 의결...시행일 내년 1월로 못박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⑥재난적의료비지원법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조정한 것이다.

먼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의료기기는▲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의료기기)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못박은 게 눈에 띤다. 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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