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약 부작용 국가보상...의약품안전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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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약 부작용 국가보상...의약품안전원서 관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12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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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최혜영·김미애 의원 법률안 통합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②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특별법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골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조정한 것이다.

먼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 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이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벌칙도 함께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약사, 요양기관 등)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조사 및 감정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참고인 제외)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작용 피해 국가 보상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적용례도 부칙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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