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매점매석 감시...정황 확인 시 고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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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매점매석 감시...정황 확인 시 고발·행정처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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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까지 도매업체·약국 부당행위 단속 강화 예고
공급내역 '출하 시 1일 이내' 신속 보고도 요청

정부가 올 겨울 감기약 부족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체와 약국 등을 상대로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타깃은 조제용 아스트아미노펜650mg이다.

또 내년 3월까지 한시 시행 중인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 공급내역 보고도 신청해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도 해당 제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복지부는 "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 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 소지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 고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제약사,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속한 공급 내역 보고=복지부는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 및 도매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이는 11월10일부터 시행 중이며, 해당 조치는 2023년 3월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 특히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도 이 내용이 널리 안내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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