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사결과 토대로 이대목동 행정처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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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사결과 토대로 이대목동 행정처분 등 검토"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1.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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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도 곧 최종 결정키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와 관련, 정부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결과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서는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1차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면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국과수 부검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들과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치의인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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