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령 공포...6월14일부터 시행
위반 횟수 따라 1차 경고-2차 30만원-3차 100만원
위반 횟수 따라 1차 경고-2차 30만원-3차 100만원
다음달 14일부터 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때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지만 두번째부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6월14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이번 시행령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특정한 마약 또는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펜타닐과 그 염류'로 규정했다. 또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제재(과태료)는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했다.
아울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예외사항도 담겼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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