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힘든 조정신청 전면 자동개시 법안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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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힘든 조정신청 전면 자동개시 법안 찬반 갈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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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입법안에 병협 vs 의소연 상반대 입장
복지부도 "필요성 공감하지만"...신중검토 의견

의료사고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입법안에 병원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소관 부처는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소비자단체는 자동개시 뿐 아니라 조정신청도 환자나 피해자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홍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은 중대한 의료사고 외에는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를 조정절차 개시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의료사고 피해자인 신청인(환자)이 신속·공정한 조정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되어 왔다"고 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할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의견이나 보건복지부의 보완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개정안 심사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참여율을 제고해 환자 권리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자동개시 전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정신청 남용, 과잉·방어 진료의 확산에 의한 의료비 증가, 조정결정 부동의에 따른 조정성공률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016년 개정으로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에 중대 의료사고에 한해 자동개시되는 현행 제도는 긴 사회적 논의·합의 하에 마련됐고,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됐는데도 2020년 합의 조정률이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은 소송과정 이전에 중간 단계로만 추가되는 결과로 결부돼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더욱 어려워져 오히려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합적으로는 "조정개시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해 합리성을 도모하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조정 신청을 환자나 피해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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