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노조도 부과체계안 반발…"3단계로 직행해야"
상태바
보험자 노조도 부과체계안 반발…"3단계로 직행해야"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7.02.02 0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자 눈치보기 급급"...위헌소송 제기 시 패소 가능성 짙어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건강보험 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 단일노동조합(건보노조)이 허점 투성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3단계까지 늘어지는 단계적 추진계획안이 1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월세 추정소득 징수가 마지막 단계에까지 남아있어서, 위헌소송에 부딪히면 패소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건보노조 측의 주장이다.

건강보험 노조는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건보제도 실무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건보노조는 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이 과거 건보공단 주도로 진행됐던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최종안보다 두 단계나 후퇴하고 원래의 취지와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점을 제외하면 '소득중심 부과'라는 원칙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부자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내용으로 일관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3단계에서조차도 자동차와 전월세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어 위헌소송이 제기된다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변화된 인식에 비춰보아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노조 측 우려다.

건보노조는 "연금과 금융소득 등 임금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3400만원으로 설정,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 및 무임승자 피부양자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것 역시 사회변화를 간과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로 인한 재정손실은 당연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부과해야 함에도 '개편 시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대상자 0.8%'에서 보듯이, 복지부는 시늉만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씩 3단계로 점진적 개편을 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운영 당시 참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3단계 개편방식은 1단계에서 인상된 세대를 필두로, 2~3단계에서 인상 예정 가입자들의 반발로 확산돼 자칫 1단계에서 끝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편안을 바로잡기 위해 건보노조는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부과로 발생된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경감 또는 결손방안이 제시되고, 국가 책임임에도 건보 영역으로 떠넘겨진 저소득 의료보호 수급자들의 책임을 바로잡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가칭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위는 국회(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가입자 단체(노동계,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로 구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강화 ▲소득단일 부과를 위한 관련세법 개정 ▲부과재원 확충과 재정누수 방지 ▲공공의료 확대 및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조정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통합관리 ▲심사평가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구조 개편(연 4500억)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건보노조는 덧붙였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로 약 19.8%의 보험료 인상 '폭탄'이 예상된다며 항구적 재정지원과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