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 4개 품목 약가 다시 원위치...항고심서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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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렐토 4개 품목 약가 다시 원위치...항고심서 집행정지 인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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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2일부터 적용...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 4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은 오늘(2일)부터 다시 원상 회복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을 반영해 2일 이 같이 안내했다. 집행정지기간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자렐토정 4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6월1일부터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바이엘 측은 이에 불복해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가인용했다가, 지난 6월4일 정식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6월8일부터 복지부 처분대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바이엘 측 손을 들어줬고, 해당 제품들은 종전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원상회복된 품목별 상한금액은 자렐토정 10mg 2487원, 15mg 2450원, 20mg 2450원, 2.5mg 1330원이다.  

복지부는 "(고시 집행정지는) 법원 결정 직후(오늘)부터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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