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 반영 안내
바이엘코리아의 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정(리바록사반)의 상한금액 인하고시 집행정지가 해제돼 오는 8일부터 고시대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을 반영해 이같이 안내했다.
앞서 법원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한 자렐토정 4개 품목 상한금액 직권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6월7일까지 '가인용'했고, '가인용' 기간 중 정식 인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반대인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렐토정 상한금액은 10mg 1741→1332원, 15mg과 20mg 1715→1312원, 2.5mg 931→712원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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