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짧고도 간명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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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렐토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짧고도 간명한 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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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바이엘 주장 대신 복지부 의견 수용
심문기일 마친 항고심 결정 주목

바이엘코리아의 항응고제 자렐토정의 제네릭 등재연계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제약계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도 법원이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을 궁금해 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문은 통상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짧고 간명하게 기술돼 있었다. 한 법률전문가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는 상대적으로 결정문이 긴 편이지만 기각일 때는 대부분 형식이 정형화돼 있어서 짧고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률전문가는 "기존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와 다르게 평가한 이유가 설시돼 있기를 바랬는데 아쉽다"고 했다. 어찌됐던 흥미를 끌었던 이 사건의 집행정지 사건은 결정문만 봐서는 법원의 판단배경을 알 수 없었다.

24일 결정문을 보면, 바이엘 측은 본안소송(약가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결과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설령 그렇지않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인용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바이엘 측(소송대리인 김앤장) 주장보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이 집행정지 사건은 바이엘 측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지난 23일 심문기일을 마쳐 곧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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