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국장의 빠른 결단...대체조제 약사법 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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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국장의 빠른 결단...대체조제 약사법 다시 국회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3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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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협 분과회의서 이견만 재확인...합의 불가능 판단
의료계, 신현영 의원 공감한 지역처방목록도 '노관심'

정부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 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약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요구(국회)였고 불가능한 시도였다. 그리고 정부의 합의 노력은 그런 사실을 재확인하는 지점에서 멈출 수 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를 열고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회의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당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밝혔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측은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이어 각 단체 임원들로 구성된 분과협의체까지 두 번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는데 의약간 이견, 팽팽한 평행선만 재확인했다. 분과협의체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찬반과 관련한 논거가 더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 자체가 그렇지만) 의약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대, 그러니까 더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뭔가 바뀔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이날 분과협의체를 끝으로 논의를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런 신속한 '정무적' 판단은 분과협의체를 주관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의 결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체조제 논란의 대안으로 제기했고,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공감했던  지역처방의약품목록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조제의약품 구비나 반품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개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약분업 합의 이행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은 '못들은 척' 입장을 내지 않아 십수년만에 나온 지역처방의약품목록 활성화 논의는 그대로 사그라들었다.

복지부의 신속한 판단으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 4월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의약간 합의를 유도해도 그게 안되면 국민 입장에서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었다.

특히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상대적으로 유보적이었지만 사후통보방식 DUR 추가는 수용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의 제안처럼 국회가 6월 임시회에서는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단'을 신속히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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