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최대·최저가 뺀 조정평균가' 적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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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최대·최저가 뺀 조정평균가' 적용 가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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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험당국, 워킹그룹서 구두 언급...약효군별 3년 주기로 진행
의견수렴 더 거친 뒤 최종 확정...시행시기 언급 안해

정부와 보험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밑그림이 드디어 나왔다. 3년 주기 최대·최저가를 뺀 조정평균가를 적용해 약효군별로 순차 평가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은 지난 26일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정부와 보험당국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 검토안에 대해 이 같이 구두로 언급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특허만료 성분 중 동일제제가 복수로 등재돼 있는 성분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인 평가방식은 최대·최저가를 뺀 A8조정평균가로 방향이 잡혔다. 외국약가 비교 환산식은 지난해 개정된 산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3년 주기로 약효군을 정해 최대·최저가를 뺀 조정평균가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검토안이다. 외국약가 비교 타당성 연구나 시범사업 선행 등과 관련한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어떤 약제부터 재평가를 실시할 지와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검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의에서 달라고 했다. 확정된 게 아니라 일단 회의는 더 이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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