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기 어려운 대체조제...분과협의체 만든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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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기 어려운 대체조제...분과협의체 만든다지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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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서영석 의원법안 논의
醫 '반대' vs 藥 '찬성'...단체장들 입장만 재확인
실무협의체 무용론 제기..."국회결단 시간문제일뿐"

"의약단체장들 사이에서 이렇게 입장차이가 확연하고 좁혀지지 않는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관련) 실무협의체를 진행하는게 의미가 있겠나."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세부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로 구성된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한 단체장은 이렇게 말했다.

해당 약사법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 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법안.

그의 말처럼 대체조제 논란은 의약간 입장이 좁혀지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실무협의체 무용론이 나오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각 단체가 밝혀온 기존 찬반입장(의협 반대 vs 약사회 찬성)을 이날 협의체에서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그동안 "동일한 약이 아닌데도 마치 같은 약으로 변경해 주는듯한 용어인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다. 또 약에 대한 순응도 등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제네릭 품질에 대한 불신과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담겨있는 주장이다. 병원협회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약사회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또 DUR 사후통보는 사후통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의약사간 불필요한 갈등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진료와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과협의체를 운영한 뒤, 협의내용을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도로 의약3단체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서영석 의원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하면서 찬반으로 나뉜 의약단체 입장을 복지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율하라고 주문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국회가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분과협의체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처음부터 무용론이 나올정도로 이 쟁점은 의견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다.

결국 국회가 서영석 의원 법률안 처리 여부에 대한 결단해야 하는 건 '시간의 문제'인데, 여기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용어변경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DUR 통보방식 추가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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