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조제·DUR 사후통보, 오늘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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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DUR 사후통보, 오늘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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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안건으로...의사협회 첫 참석
"우선 단체장 입장듣고 세부논의는 실무협의 고려"

정부와 의약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서영석법)'이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법안심사를 위한 게 아니라 의약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시도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6개 의약단체가 참석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가 오늘(12일) 오전 10시 서울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강도태 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대집 전 집행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거부해왔던터라 의사협회장의 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인데, 공교롭게도 의약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체조제' 안건이 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된 두 가지(동일성분조제, DUR 사후통보)를 안건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각 단체에 공지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번의 논의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단체장들로부터 입장을 듣고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12일 회의 이후)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로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영석 의원 법률안 내용 외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등은 안건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는 해당 약사법개정안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치열한 논쟁 끝에 '복지부가 나서서 의약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뒤 다음 번 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중재안이 수용돼 법안처리는 일단 유보됐다.

이와 관련 강도태 2차관은 당일 의약단체와 신속히 협의를 진행해 다음 제1법안소위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그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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