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직 수당인상·가산금 신설 공감...인사혁신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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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직 수당인상·가산금 신설 공감...인사혁신처와 협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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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약사 5명 채용...절반 이상 6급으로"
"당뇨 장비교육 수가 등 전문가 의견듣고 검토"
"인공임신중단 급여, 형법·모자법 등 개정 후에"
"동물대체시험 기술개발 공감...관련부처와 협의"

보건당국이 수당인상 등 약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긴민히 협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약무직 직렬 별도 가산금 신설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당뇨 혈당관리기기 요양비 지원와 장비교육 수가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토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동물대체시험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R&D 지원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무직공무원 채용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약무직 채용시 5급, 6급, 7급으로 각각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의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6급과 7급으로 채용 중"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약무직 채용인원(5명)의 절반 이상을 6급으로 채용해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직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면 약무직의 경우 5급은 약사 자격증 소지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보유, 6급은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보유 등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7급은 약사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서 의원은 약무직공무원의 약무직렬 수당 인상과 별도 가산금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약무직 수당 현실화와 가산금 신설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소아 당뇨환자 중 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보험급여 적용과 장비교육 수가 도입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소아 당뇨환자는 1·2형 모두 연령, 성장속도에 따라 혈당관리 및 치료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혈당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 및 장비교육 수가 도입은 질환의 특성, 대상규모, 소요재정, 정책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요양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을 말한다.

김 의원은 유전자분자 진단과 연계한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일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후예측 및 항암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검사방법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해당 검사의 안전성·유효성(또는 잠재성)이 확인되고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접수되면 건강보험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인공임신중단 수술에 대한 적정 수가 마련 및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단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낙태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의료법 제8조(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헌법불합치된 형법 제269조, 270조를 삭제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년 4월) 및 개정 시한 만료(20년 12월)에 따라 의료법 및 관련 규칙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인은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형법의 입법사항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부분으로, 형법에서 낙태죄가 명확하게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료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료법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R&D 분야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 촉진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물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연구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힘 백종헌 의원은 부산침례병원 부지 보험자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보험자병원 추가설립 필요성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험자병원 설립·운영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건정심 의결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향후 연구결과와 함께 해당 지역의 여건, 건강보험 재정 상황, 비용-효과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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