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관련 조선일보 추측성 보도 매우 유감"
상태바
복지부 "건보관련 조선일보 추측성 보도 매우 유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1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례적으로 보도반박자료 배포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폐지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도 없어진다는 조선일보 12일자 보도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가 아닌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율 상한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조항 폐지추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