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1호 법안 '해외방문이력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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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1호 법안 '해외방문이력 점검 의무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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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동력삼아 DUR에 ITS 탑재 추진

최근 20대 국회 임기 4개월 국회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의 1호 법안이 나왔다.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연계해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ITS를 청구프로그램에 설치해 점검하도록 요양기관에 초기부터 요청해왔다. 환자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접수 단계, ITS-접수·문진 단계, DUR-처방 단계에서 3단계로 확인된다.

물론 ITS는 새로운 시스템은 아니다. 2015년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개발됐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ITS 이용현황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대부분 ITS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구체적인 활용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7.8%, 병원 93% 등인데 반해 의원은 72.3%에 그쳤다.

문제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사례를 봐도 해외방문자가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데 있다. 특히 감염병이 더 다양해지고 해외유입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ITS 활용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허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ITS를 DUR에 탑재해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입성 1호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신종코로나' 사태 한 가운데서 허 의원이 ITS에 집중한 건 스스로 전문성도 있지만 첫 의정활동이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 대책특위인데다가 심사평가원 연구소장 경험이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상희, 김정우, 박광온, 이개호, 이용득, 이종걸, 조응천, 조정식, 홍익표 등 같은 당 의원 10명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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