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확인 처분 3개월 유예 "현장 혼란과 업무부담 완화"
상태바
환자 본인확인 처분 3개월 유예 "현장 혼란과 업무부담 완화"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5.22 0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8월 2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응급환자와 비급여 진료 제외…"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확인 시 환급"

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의 처분 유예가 전격 실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과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3개월 간 과태료 등 처분 유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정책 혼란과 업무부담을 감안해 3개월간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수도권 종합병원 환자 본인확인과 안내 모습. 
복지부는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정책 혼란과 업무부담을 감안해 3개월간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수도권 종합병원 환자 본인확인과 안내 모습. 

계도기간 대상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본인 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법적 조치이다.

이번 제도는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 진료에 따른 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개정됐다. 

최근 5년간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2019년 11억 7800만원, 2020년 7억 3800만원, 2021년 6억 7000만원, 2022년 6억 2800만원, 2023년 8억 5200만원 등 총 4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수급으로 지출됐다.

본인확인 절차는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을 통해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결과 점검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QR스캐너를 통해 EMR 프로그램에 따라 본인확인 결과를 자동연계한다. 자동연계가 안될 경우 수동체크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인정된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19세 미만이나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진료 의뢰회송 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이다.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 받은 환자는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고, 전화통화는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나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다.

대여도용 적용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분증 제시 거부자는 일반 수가(비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3개월 계도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복지부는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이 있음이 충분히 안내해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