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치료 급여기준 개선…심사·삭감 최소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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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치료 급여기준 개선…심사·삭감 최소화하기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7.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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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서 지원

정부가 결핵 '박멸'을 위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년부터 결핵 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치료를 저해하지 않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보장성 확대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결핵환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현재 발생 및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75종의 법정감염병 중 발생과 사망에서도 1위다.

또 평균치료기간이 6~9개월(다제내성결핵의 경우 2년)로 다른 전염성 질환보다 길어서 의료비 부담도 크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실패 또는 치료가 중단된 경우 국민보건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데 있다.

특히 결핵은 항생제 치료기회가 제한돼 있어서 2~3회 치료 과정에서 실패하면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보여 치료가 어려워지는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다제내성결핵은 장기간 치료와 고가 약제 비용으로 치료 성공률이 저조하고 사망률도 높다.

복지부는 '박멸' 작전으로 내년도 보장성 강화방안에 결핵을 포함시켰다. 우선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부담비율이 10%이지만 내년부터는 0%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대만 등 많은 국가에서도 결핵진료비를 100% 지원한다. 2013년 기준 결핵한자의 1인당 법정본인부담금은 22만1524원이었다.

복지부는 또 결핵 치료를 저해할 수 있는 보험기준, 심사 및 삭감 등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이 결핵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사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결핵 치료비 일부(본인부담의 5%)를 지원하던 국가 지원사업은 잠복결핵자 발굴과 저소득환자 생활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결핵 보장 강화로 7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9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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