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물린 교상환자 지속 발생...공수병 예방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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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물린 교상환자 지속 발생...공수병 예방수칙 준수해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5.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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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15분 내 신속히 비눗물 등 세척 중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몇 년 사이 공수병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상 후 처치 등 공수병 예방 요령을 준수하라고 10일 당부하고 나섰다.

국내 광견병 발생은 감소 추세다.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80여 건 보고되고 있지만 공수병 환자는 2005년 이후 보고된 적이 없다.

그러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교상을 통한 공수병 발생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위험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립보건연구원은 2011년부터 위험(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교상환자를 모니터링 중이다. 또 매년 교상환자 발생과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교상 후 사후조치 요령을 이렇게 안내했다. 먼저 광견병 의심동물에게 교상을 당하면 15분 이내에 소독비누(없으면 일반비누)로 상처부위를 충분히 세척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포비돈 또는 알콜)를 사용해 교상환자 상처부위를 소독한다.

이어 보건소나 병․의원이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하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02-508-7316)를 통해 인면역글로블린 및 백신을 구입해 치료 받아야 한다.

또 실험실 검사는 검체를 채취해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한다. 만약 공수병이 의심되면 원인병원체를 확인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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