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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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5.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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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리법시행규칙 등 법령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관리법시행규칙과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해왔다. 전국 56개 기관에, 입원병상은 939개다. 그러나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 제도를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등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 사회복지사 1급과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법령 개정과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추면 호스피스 이용률 제고와 이용기간 증가 등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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