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서 넘긴 법률안 수정의결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 수정 의결됐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수정한대로 의결했다.
앞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혐오감은 주관적인 범주여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소수의견으로 붙여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경고그림의 적절한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