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250만원 이상 육아휴직자 건보료 동일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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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50만원 이상 육아휴직자 건보료 동일 적용키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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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추진...4월1일부터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급여 250만원 소득자나 500만원 소득자나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10만2604명 중 5만8979명(57.5%)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월보수가 100만원이면 40%인 40만원이 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휵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 상한액이 없어서 월 보수가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가령 월보수가 200만원인 급여 소득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수의 4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그러나 보수가 300만원인 경우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월 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동일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더 커진다.

400만원 월 소득자를 예로 들면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을 받는데, 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은 40%인 160만원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일치하도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월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 소득자든 500만원 소득자든 모두 동일하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만4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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