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발현시점 불명확 등 사유 스핀라자 급여신청 3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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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현시점 불명확 등 사유 스핀라자 급여신청 3건 거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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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4월 심사결과 공개...이의신청 1건도 기각
에브리스디, 신규 신청 2건 중 1건만 받아들여져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에 사용되는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주(누시네르센)가 4월 급여 심사에서 증상과 징후 발현시점 불명확 등을 이유로 3건이 불승인되고, 1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슈의 같은 적응증 치료제 에브리스디건조시럽(리스디플람)의 경우 스핀라자에서 교체 투여하려는 1건이 거부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열린 스핀라주 및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총 37건의 안건이 올라갔다. 약제별로는 스핀라자 35건, 예브리스디 2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스핀라자주의 경우 신규 신청 1건, 지속 투여를 위한 투여 모니터링 보고 33건, 이의신청 1건 등이었는데, 이중 신규 1건, 투여 모니터링 보고 2건이 불승인되고, 이의신청 1건도 기각됐다.

불승인된 신규 신청 안건은 SMA type 3인 25세 남성 환자 사례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로는 척수성 근위축증 type 1~3에 해당되는 증상과 징후 발현 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스핀라자 요양 급여를 불승인했다"고 했다.

모니터링 불승인들은 운동기능 등의 개선이 확인되지 않아 지속투여가 거부된 사례들이었다.

​에브리스디의 경우 신규 2건이 안건으로 올라 1건이 수용되고 1건은 불승인됐다. 불승인은 SMA type 2에 해당하는 27세 여성 환자 사례였는데, 위원회는 "스핀라자주 투여 중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이 확인되지 않아 스핀라자주에서 에브리스디건조시럽으로의 교체투여 대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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