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부가가치세 매출신고법과 매출누락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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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부가가치세 매출신고법과 매출누락방지법은?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4.06.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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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겸영 사업자

지난 시간에는 약국의 매출구조와 과세/면세 대상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약국의 매출구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방법과 매출누락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이를 구분하기가 실무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려운 편이다.

먼저, 면세수입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면세수입이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세(10%)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면세수입금액 = 조제료(보험+비보험으로 구분) + 약가(보험+비보험으로 구분) 
             =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 총 약제비

실무적으로 면세수입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간별 조제현황 및 금연치료비 내역과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세무신고분석자료 그리고 PG사 결제수단별 매출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연간 총 요양급여가 지급된 내역)”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매출의 근거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면세수입금액 산정의 예를 들어보면, 한 고객이 감기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30,000원 중 공단부담금은 20,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10,000원)하였고, 추가로 비처방의약품(5,000원)을 추가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총 35,000원을 결제한 경우 면세수입금액은 30,000원이고 과세수입금액은 5,000원이 된다.
 
다음으로, 과세수입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과세수입이란 부가세(10%)가 부과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과세수입금액 =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 본인부담금 + 순수현금매출액

한편, 과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비처방 의약품(OTC, Over The Counter) 중에는 면세대상인 여성용품이 있을 수 있고,  면세대상인 처방약 중 일반약 포함시 비보험급여대상이므로 과세수입금액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과세수입 신고는 상당히 유의해야 하고, 가급적 보수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수입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PG사 자료, 카드단말기, 포스업체 자료 등을 입수하여 판단한다.

과세수입금액 산정의 예를 들어보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후 총 2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중 5,000원이 본인부담금일 경우 과세수입금액은 15,000원이 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과세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반약제 매입금액(원가금액)을 해당약국의 매매총이익율을 감안하여 산정된 원가율(=1-매매총이익률)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과세수입금액 추정치)을 파악된 과세수입금액과 비교해 보기도 한다.

약국의 경우 지리적 위치에 따라 병의원 근처의 약국들은 면세대상인 조제매출비중이 높을 것이고, 주택가나 상권에 위치한 약국들은 과세대상인 일반약 매출비중이 높을 것이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통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기간별조제현황 자료와 인근 지역 약국들의 평균매매이익 등을 고려하여 매출누락 혐의 등을 파악한다는 점도 참고하도록 하자.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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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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