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루타테라 허가초과 사용요법 승인...늘어난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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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루타테라 허가초과 사용요법 승인...늘어난 횟수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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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재투여 요건 완화, 투여횟수 확대"

급여 등재된 이후에도 투여횟수 제한으로 해외 원정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신경내분비종양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RLT) 루타테라(성분 루테튬옥소도트레오타이드)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구체적으로는 재투여 요건이 완화되고, 투여횟수가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올해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은 암질심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절차는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신청(기인정된 항암요법의 경우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에 신고 후 사용 가능)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의학적타당성, 대체가능성 등 종합 검토) ▲요양기관에 사용승인결과 통보 ▲요양기관, 사용내역을 년 1회 제출 등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허가 범위를 초과해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는 임상문헌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사용승인(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이 신청한 신경내분비종양 재투여(재투여 요건 완화, 투여횟수 확대) 안건에 대해 일부 승인했다. 일부 승인은 투여횟수 확대안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인데, 현 '4(급여)+2(전액본인부담)'에서 전액본인부담 횟수가 2회에서 몇회로 늘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내부 결재를 거쳐 항암요법 개정안이 공고될 때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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