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위반업체 가중처분 미실시 등 지적사항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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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위반업체 가중처분 미실시 등 지적사항 많았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5.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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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결과...회수 적절성 점검 지연처리 등 주의 17건, 통보 12건 지적

광주식약청이 지난 2021년 이후 수행한 업무에서 행정상 조치가 총 29건이나 쏟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17건, 통보 12건이었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광주식약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같이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먼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의 경우 광주식약청 운영지원과가 의료기기법 관련 금지광고 규정을 2회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하지 않고 1회 위반 처분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 의료제품안전과는 인체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 적절성 점검 등 업무를 처리기한보다 경과해 지연 처리하고 관내 휴업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휴업이행 여부 등 점검 없이 방치한 사실도 지목됐다. 

식품안전관리과 등 2개 부서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식품업체 품질관리인, 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업무 미이행도 밝혀졌다. 

민원처리 등 기타 분야의 경우 식품안전관리과 등 3개 부서는 '수입식품판매 영업 폐쇄 신고' 등 17건 민원을 처리기한보다 지연 접수하거나 지연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더불어 운영지원과 등 7개 부서는 특근매식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소속 직원의 병가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자보다 초과해 승인하는 등 행정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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