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NMC 결제기한 관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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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NMC 결제기한 관리 부적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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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감사 통해 개선요구..."5년간 4억원 절감 기회 놓쳐"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앞당겨서 결제했다면 최근 5년간 4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용할인을 받을 수 있는 3개월 이내에 결제해놓고도 비용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9~2023년까지 최근 5년간 373건, 238억1991만6천만원 규모의 의료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 결제할인을 받은 건 55건(14.7%)에 불과했고, 나머지 318건은 할인을 적용받지 못했다. 할인 미적용 중 12건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도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였고, 139건(37.3%)은 3개월에서 불과 1~7일을 초과해 할인을 받지 못한 사례였다.

복지부는 "의료원 차원에서 대금지급 기일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비용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1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기 대금을 지급한 건은 총구매 373건 중 318건(85.3%)으로 1개월 이내에 의료기기 대금을 지급했다면 4억115만9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코로나19 종료 후 손실보상금 지급 종료로 인해 자금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감사결과에 같이 현행 의료원의 대금지급 기일을 7일 정도만 단축해도 373건 중 139건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비용 할인 규정 적용 확대 및 비용 절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기 구매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관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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