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법률 위임사항 반영 하위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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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전문과목이 내과 등 5개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5월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일은 8월2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법률에서 위임한 우선 지원 수련전문과목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전문과목이다.
여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수련전문과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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