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규정 또 개정 추진...폐암학회 위원추천 단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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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규정 또 개정 추진...폐암학회 위원추천 단체에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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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개정안 의견조회...매 회의에 임상전문가 9명 포함토록

보험당국이 항암요법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또 추진한다.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 법적근거에 '정관' 추가 ▲질환별 위원회의 구성주체 변경 및 법적근거 추가 ▲원장 및 보건 관련 학회 추천자 수 변경 ▲회의 참석자 무작위 선정 문구 삭제 및 위원회 구성 시 포함해야 하는 임상 전문가 및 인원 수 명시 ▲심사평가원 소속 위원의 임기 추가 ▲추천단체 관련 조항 변경 및 대한폐암학회 추가 등이다. 

먼저 위원추천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를 2명에서 3명으로, 보건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명에서 2명으로 각각 조정한다.

또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암질심 위원을 '고형암과 혈액암 약제 심사를 담당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회의 참석인원 무작위 선정원칙을 삭제하고 전체 25명 중 전문학회장 추천위원 9명을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또 심의결과 공개와 관련,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의 급여 받을 권리 또는 보건복지부의 급여 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거나, 급여 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

아울러 전문학회 추천단체에 대한폐암학회를 추가한다. 이럴 경우 위원 추천 전문학회는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위원회 구성주체는 '심위위원회'에서 '원장'으로 변경한다.

심사평가원은 "암질심 위원 추천자 수가 저조한 단체가 발생해 위원회 구성업무를 현행화하고, 특정 암종별 안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회의 구성 시 연속성 있는 위원을 포함해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천단체에 다빈도 안건 관련 단체를 추가해 전문성 강화 등을 모색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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