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GSK-동아, 특허유지 짬짜미" 수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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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GSK-동아, 특허유지 짬짜미" 수억대 소송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1.2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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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철수대가 부당거래로 건보재정 손실" 주장

오리지널 특허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제네릭을 만든 국내 제약사에 인센티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시장철수를 시킨 건에 건강보험공단이 수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약의 특허 유지로 인해 보험약가를 지불한 건보공단의 재정 손실분과 소비자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사유로, 오리지널 항구토제 '조프란'을 판매한 #GSK와 제네릭 '온다론'을 만든 #동아ST가 소송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그간 추가로 지불했던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양 업체의 담합행위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4억7000만원 소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달 24일 첫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GSK는 항구토 신규 물질 '온단세트론'를 세계최초로 개발해 1996년부터 '조프란'이라는 상품명으로 국내에서 판매했다.

후발 주자인 동아ST는 온단세트론 제법과 다른 2가지의 온단세트론 제조방법을 자체개발해 1999년 5월29일 특허등록하고 1998년 7월9일 허가를 취득, 1998년년 9월부터 시판했다.

이후 GSK는 동아ST의 온다론 제조·판매가 조프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지만, 동아ST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1999년 5월21일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 이에 GSK가 곧바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 특허분쟁이 본격화됐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GSK와 동아ST는 2000년 4월17일 GSK가 동아ST에게 '조프란의 국내 공동판매권'권과 당시 출시도 되지 않았던 신약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주는 대신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진행 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금지소송도 각각 취하했다. '역지불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GSK가 자사의 국내 신약 판매권이나 독점권을 동아ST에 부여하는 대신 동아ST는 개발, 시판한 제네릭을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철수시켜 서로 담합했다고 주장한다.

즉, 동아ST의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오리지널 '조프란'의 특허권이 유지돼 비싼 가격이 유지되고, 그 약제비를 건보공단이 지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정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 모두 각각 2011년 12월과 지난해 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 판결했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첫 변론기일에서 온다론을 퇴출하지 않았어도 특허소송 판결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한 반면, 공단은 양 업체의 주장이 합리적 추론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공단 법무지원실 측은 "제약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하고, 부당이익을 위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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